풍수해보험료 자부담 계산기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3 기반 |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 견적 확인 필요
보험 정보 입력
주택은 KB손보·현대해상·DB손보 등 지정 보험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입력 없으면 0% 적용
보험사 견적 보험료를 입력하면 자부담 금액(원)을 계산합니다. 미입력 시 비율만 표시
내 자부담율 (참고값)
연간 보험료를 입력하면 자부담 금액이 원 단위로 계산됩니다.
보험료 부담 구조
| 기본 정부 지원율 | 55% |
| 지자체 추가 지원율 | 0% |
| 합계 정부 지원율 | 55% |
| 자부담율 | 45% |
취약계층별 자부담 비교
| 구분 | 정부 지원율 | 자부담율 |
|---|---|---|
| 일반 | 55% | 45% |
| 한부모·차상위 | 77.5% | 22.5% |
| 기초수급·재해취약지역 | 86.5% | 13.5% |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자연재난에 의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상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소액 자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온실·상가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율 기준표
| 대상 | 정부 지원율 | 자부담율 |
|---|---|---|
| 일반 (주택·소상공인) | 55% | 45% |
| 한부모·차상위계층 | 77.5% | 22.5% |
| 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 86.5% | 13.5% |
2026년 참고 기준 · 행안부 공식 고시 원문 확인 필요. 지자체 추가 지원율은 별도.
연간 보험료 예시 케이스
연간 보험료는 가입 금액·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연간 보험료 3만원 가정 시 대상별 자부담 예시입니다.
| 구분 | 정부지원 | 자부담(연 3만원 기준) |
|---|---|---|
| 일반 | 55% | 13,500원 |
| 한부모·차상위 | 77.5% | 6,750원 |
| 기초수급 | 86.5% | 4,050원 |
대상별 가입 채널
| 가입 대상 | 주요 가입 채널 | 준비 서류 |
|---|---|---|
| 주택 | 지정 보험사·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건물 정보 |
| 온실·비닐하우스 | 지역 농협·지정 보험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상가·공장 | 지정 보험사 | 소상공인확인서·사업자등록증 |
보험금 청구 절차
- 재난 발생 즉시 보험사에 피해 신고
- 피해 사진·영상 기록 보존
- 읍면동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보험사 손해사정인 현장 조사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자주 묻는 질문
네. 연간 보험료를 입력하면 자부담율을 곱해 "자부담 보험료"를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자부담 비율만 표시합니다. 연간 보험료는 보험사(KB손보·현대해상·DB손보 등)에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재난안전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풍수해보험 취급 보험사에 상담하면 지자체별 추가 지원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행안부 고시로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수치는 2026년 참고값이며, 가입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취약계층 지원율을 적용받으려면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3조 (보험료 지원)
-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안내
기준일 2026-07-12 · 2026년 참고 기준
관련 도구 및 정보
[안내 및 면책]
본 도구는 긴급복지지원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담당 기관의 판정에 따릅니다. 지자체·연도·재난 선포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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