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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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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4 기반 참고 기준 | 가구원수만 선택하면 즉시 계산

[지자체·연도 상이] 이 도구의 금액은 2026년 참고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 원문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지원금은 담당 기관 판정에 따릅니다.

가구원수 선택

3

1~12인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초과 인원당 286,900원씩 자동 가산됩니다.

3인 가구 월 생계지원금 (참고값)

1,644,000원

최대 6 지원 · 최대 총액 9,864,000원

회차별 누적 지급액 (최대 6회)

의료·주거 지원 병행 안내
지원 종류최대 금액비고
의료지원3,000,000원 (1회)중한 질병·부상 시
주거지원700,000원대도시 기준

의료·주거지원은 생계지원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위 수치는 2026년 참고 기준(공식 고시 확인 필요)입니다.

먼저 자격 진단하기

생계지원금이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매월 지급되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비 지원이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수별 월 지원금과 최대 6회 총액입니다.

생계지원금 가구원수별 기준표

가구원수월 생계지원금최대 6회 총액
1783,000원4,698,000원
21,286,600원7,719,600원
31,644,000원9,864,000원
41,994,600원11,967,600원
52,324,400원13,946,400원
62,636,700원15,820,200원
7인+6인 기준 + 286,900원/인 추가 |

2026년 참고 기준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시행규칙 §4 공식 원문 확인 필요

가구 규모별 지급 시나리오

가구원수가 늘수록 월 지원금과 6회 총액이 함께 커집니다. 대표 3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가구월 지원금6회 총액비고
1인 가구783,000원4,698,000원단신 위기가구
4인 가구1,994,600원11,967,600원부부+자녀 2
8인 가구3,210,500원19,263,000원6인 기준 + 2인 가산

최대 지원 횟수와 연장 가능성

생계지원은 기본 1개월 지원 후 추가 검토를 통해 최대 6회(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료지원은 최대 2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도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생계지원금은 신청 계좌로 입금되므로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하세요.
  • 이미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신청 시 환수·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위기사유·소득·재산 확인
  3. 현장 확인 (3일 이내)
  4. 지원 결정 및 생계지원금 입금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결정 후 2~3 영업일 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긴급한 경우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최대 6회는 한 위기사유 당 총 6개월분까지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연속 지급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과 의료·주거지원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지원은 1회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은 대도시 기준 월 최대 약 7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7인 이상은 6인 기준 금액(2,636,700원)에 7인째부터 1인당 286,900원씩 더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는 2,636,700 + 286,900 × 2 = 3,210,500원입니다. 이 수치는 참고값으로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및 참고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생계지원 금액)
  •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안내 (www.bokjiro.go.kr)

기준일 2026-07-12 · 2026년 참고 기준

관련 도구 및 정보

[안내 및 면책]

본 도구는 긴급복지지원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담당 기관의 판정에 따릅니다. 지자체·연도·재난 선포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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