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자격 진단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8조 기반 참고용 진단 | 실제 지원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판정에 따릅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제도이다. 재난·실직·질병·가정폭력 등 7가지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보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 적용돼 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상세 안내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2026년 기준, 공식 고시 확인 필요). 재산 기준은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다르며, 금융재산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참고 기준입니다.
| 가구원수 | 소득 기준(월) | 재산 기준(대도시) | 재산 기준(중소도시) |
|---|---|---|---|
| 1인 | 1,923,179원 | 241,000,000원 | 152,000,000원 |
| 2인 | 3,155,770원 | ||
| 3인 | 4,033,270원 | ||
| 4인 | 4,871,054원 | ||
| 5인 | 5,663,400원 | ||
| 6인 | 6,422,900원 |
위 수치는 2026년 참고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값별 진단 예시
같은 위기사유라도 소득·재산·지역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표 3가지 예시입니다.
| 상황 | 월소득 | 재산 | 예상 판정 |
|---|---|---|---|
| 실직 3인·중소도시 | 100만원 | 5,000만원 | 지원 가능(참고) |
| 질병 4인·대도시 | 600만원 | 1.2억 | 소득 초과로 어려움 |
| 재난 2인·대도시 | 50만원 | 3억 | 일반재산 초과로 어려움 |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접수
- 담당자가 소득·재산·위기사유 확인 및 현장 조사 (3일 이내)
- 지원 결정 후 2~3 영업일 내 생계지원금 지급
- 의료·주거·사회복지서비스는 별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이 도구는 참고용 판단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현장 확인과 판정에 따릅니다. 담당자가 소득·재산을 실제로 조회한 후 결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기준은 충족되지만,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도 동시에 검토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구는 주요 위기사유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복합 위기사유인 경우 담당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일반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법적 근거 및 참고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위기사유), 제8조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재산기준)
- 복지로(www.bokjiro.go.kr) 긴급복지지원 안내
기준일 2026-07-12 · 수치는 2026년 참고 기준(공식 고시 확인 필요)
관련 도구 및 정보
[안내 및 면책]
본 도구는 긴급복지지원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담당 기관의 판정에 따릅니다. 지자체·연도·재난 선포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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